소프트웨어 감사(Audit) 공문의 종류
 



소프트웨어 감사공문의 종류

이러한  SWAudit(소프트웨어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시 이용약관(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에야 SW설치가 가능합니다.

 

1. 감사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 어도비, 한글과컴퓨터 등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서 공문, 감사관련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소프트웨어 판매점(유통업체, 대리점등)

공문발송의 주체는 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답변을 통해 업체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에 따라서 불시의 소프트웨어 단속방문 또는 감사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감사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불법, 복제,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증거확보

 -불법, 복제,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제보(재직자 또는 퇴사자)

 -업종특성상 오토캐드,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 3D맥스등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도입근거 없거나 부족한 경우

 -구인, 구직 사이트에 특정 소프트웨어 관련자 구인 등록

 -기존 정품 라이센스 구매 고객에게 무작위 발송

 


소프트웨어 감사공문중 일부

 

소프트웨어 감사(Audit)공문 수신시 주의사항과 향후 방향 예측


소프트웨어 감사공문 수신후 대표적인 행동

위의 두가지 행동 모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두가지 모두 기업에 도덕적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귀사가 직면한 문제점 해결에 엔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SW감사 방향과 2022년 이후의 감사 방향 예측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산업전반은 물론이고 SWAudit(감사)에 대한 진행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문보다는 선제적 공문발송 및 기업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파악 및 회신요청등 비대면으로 SWAudit(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LR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현황을 파악하기 보다는

인터넷에 연결된 라이센스 인증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중인 PC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 증거를 확보하여 정품라이센스 구매를 종용하거나,

오토캐드, 3D맥스, 카티아등 특정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검출 프로그램등을 이용한 Self-Audit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77%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했고,

전세계적으로도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보면, 2022년부터는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서 감사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한 SLR(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리뷰)를 진행하여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각 기업체에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와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SWAudit(감사)와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방문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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