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등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에 관련된 감사공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공문(내용증명)은 오토캐드의 저작권사인 오토데스크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공문 - SLR(감사방문)업체 선정 안내
위 내용은 오토캐드 정품라이센스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으나,
보유한 라이센스외에 추가적으로 불법, 비인가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정황이 수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공문입니다.
이 감사공문의 주된 내용은 오토캐드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감사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방문에 앞서 사전 요청자료로 회사 전체인원 및 오토캐드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부서와 사용인원,
오토캐드 라이센스 구매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문을 받은 일자부터 실제로 방문하여 SLR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PC교체 혹은 포맷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PC교체, 포맷을 진행하게 되면 불법 라이센스 사용으로 간주되어 교체하거나 포맷한 PC의 수량만큼
오토캐드 라이센스 구매와 이에 따른 합의금까지 지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토데스크의 대표 건축설계 프로그램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SLR감사방문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후에는
법무법인의 담당자와 전화통화, 이메일을 통해서 감사방문 일정에 대한 조율이 진행됩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통해서 어느정도 조율은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공문 발송후 1-2개월내에 감사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공문 수신후 감사진행때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PC교체, 포맷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용 노트북, PC라고 하더라도 감사방문시 사무실에서 사용중이라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SLR감사방문시 라이센스 감사 대상으로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데스크 감사방문시 불법 라이센스로 간주되는 범위
감사당일이 되면, 피감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SLR감사팀이 방문하게 됩니다.
주로 법무법인 담당자 1인과 오토캐드 라이센스 점검을 위한 기술지원 인원 1-2인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감사 진행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감사상황에 대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서약서 작성후 실제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사방문시 PC마다 USB를 삽입후 감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오토캐드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우려와
최근에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위험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보니
윈도우에 탑재된 기본기능인 이벤트뷰어, 명령 프롬프트, 제어판, 윈도 탐색기등을 이용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절 PC에 장치를 연결하는 일은 없으며,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결과는 감사인원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SLR 감사방문시에는 불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흔적, 오토캐드 인증을 무력화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적법하게 다운로드 되었으나 삭제하지 않고 PC에 남아있는 경우, 1회성으로 설치한 시험판 프로그램 설치후 30일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라이센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품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설치시 패키지에 기재된 시리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불법 라이센스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감사방문이 끝난뒤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메일로 수신하게 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상세내역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라이센스 구매수량과 비용,
더불어 감사당시 방문한 감사인원당 감사비용(운용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위반내역에 대해서 추가 라이센스 구매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나 리셀러에게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
약 100%~200% 추가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감사방문 인원에 대한 운용비는 1인당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원 2인이 방문하여 2건의 라이센스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라이센스 위반내역에 대한 비용과 감사비용을 합하여 총 1천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 담당자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액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된후 피감업체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법무법인 측에서는 형사, 민사 소송을 통한 법률분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라이센스 비용과 합의금등 기업측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오토캐드 불법 라이센스 실태조사(SLR)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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